주택임대사업 등록/내년부터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 등록/내년부터 세제혜택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한채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감면,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임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임대료,권리 및 의무,주택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시·군·구에 변호사·중개사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건설부는 13일 전체 가구의 50%에 달하는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임대주택법」으로 명칭변경)을 마련,1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993-08-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