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드러나면 해임 등 의법조치”
정부는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당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을 선별실사하려던 방침을 변경,재산등록공직자와 그 가족의 예금계좌를 전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산등록 공직자가 신고치 않은 가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허위등록으로 간주,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및 징계등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긴급명령에도 불구,공개대상 공직자의 예금계좌는 윤리위가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있다』면서 『비공개 대상자의 경우 예금계좌 추적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면 조사에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윤리위원회부위원장인 심우영총무처차관은 이날 『이미 공직자재산등록기간이 끝나 품목변경이나 추가등록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가명계좌를 비롯,어떤 재산이라도 밝혀지면 허위등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심차관은 『가명계좌는 앞으로 2개월이내에 실명으로 바꾸어야 되므로 그기간중에는 허위등록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5천만원이상의 가명예금은 자금추적이 되므로 일부공직자가 가명예금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그 경우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전격실시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전직공직자들의 가명예금계좌소유여부도 주목되고 있다.특히 율곡사업등 과거 비리조사와 맞물려 이들 전직공직자들의 재산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당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을 선별실사하려던 방침을 변경,재산등록공직자와 그 가족의 예금계좌를 전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산등록 공직자가 신고치 않은 가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허위등록으로 간주,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및 징계등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긴급명령에도 불구,공개대상 공직자의 예금계좌는 윤리위가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있다』면서 『비공개 대상자의 경우 예금계좌 추적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면 조사에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윤리위원회부위원장인 심우영총무처차관은 이날 『이미 공직자재산등록기간이 끝나 품목변경이나 추가등록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가명계좌를 비롯,어떤 재산이라도 밝혀지면 허위등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심차관은 『가명계좌는 앞으로 2개월이내에 실명으로 바꾸어야 되므로 그기간중에는 허위등록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5천만원이상의 가명예금은 자금추적이 되므로 일부공직자가 가명예금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그 경우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전격실시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전직공직자들의 가명예금계좌소유여부도 주목되고 있다.특히 율곡사업등 과거 비리조사와 맞물려 이들 전직공직자들의 재산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이목희기자>
1993-08-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연 중 女관광객에 돌연 ‘사탕 키스’ 경악…논란에 결국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8/SSC_2026050823173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