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에 교육세 부과/주세의 10%

소주에 교육세 부과/주세의 10%

입력 1993-08-13 00:00
수정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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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스키에만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를 내년부터 소주에도 세액의 10%를 물릴 방침이다.공공법인에 대한 최저법인세율을 20%로 인상하고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재무부는 12일 「93년 세제개편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직접세 분야의 세제를 이같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내주말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시안을 만든 뒤 9월초까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다음 국무회의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위스키에만 주세액의 30%를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를 내년부터 소주에 대해서도 주세액의 10%를 부과키로 했다.2홉들이 한병의 출고가에 8원의 교육세가 더 붙는다.공공법인에 대해 과세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현재 17%의 법인세를 물리던 것을 일반법인의 낮은 세율인 20%로 올리기로 했다.공공법인의 범위에서 서울대병원과 사립 대학병원을 제외할 방침이다.

1993-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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