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한 기밀누설 가중처벌/당정회의
앞으로 대국민 홍보 및 안보상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기밀의 공개가 가능해지고 국민들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이 군사기밀을 과실로 누설했을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되며 출판물등에 관한 군사기밀의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5일 국방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등 13개 군사관련 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군기법 개정안은 군사기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그동안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군사기밀의 개념을 「누설시 국가안보상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개정안은 그러나 일본후지TV 시노하라기자의 군사기밀유출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차원에서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누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제도의 도입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와 해제에 관한 사항을심사하기 위해 국방부내에 「보안정책회의」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병역법을 개정,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연금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또 영창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33세 또는 군복무후 8년까지를 예비군 복무기간으로 설정해오던 것을 군복무뒤 일정기간까지의 복무연한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군용시설의 교외이전과 92년이전에 군이 점령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정리하는 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은 대령급 부대장의 징계권을 확대,6급이하의 군무원에 대해 징계해오던 것을 4급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예비군 관리직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 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됐다.<박대출기자>
앞으로 대국민 홍보 및 안보상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기밀의 공개가 가능해지고 국민들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이 군사기밀을 과실로 누설했을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되며 출판물등에 관한 군사기밀의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5일 국방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등 13개 군사관련 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군기법 개정안은 군사기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그동안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군사기밀의 개념을 「누설시 국가안보상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개정안은 그러나 일본후지TV 시노하라기자의 군사기밀유출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차원에서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누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제도의 도입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와 해제에 관한 사항을심사하기 위해 국방부내에 「보안정책회의」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병역법을 개정,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연금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또 영창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33세 또는 군복무후 8년까지를 예비군 복무기간으로 설정해오던 것을 군복무뒤 일정기간까지의 복무연한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군용시설의 교외이전과 92년이전에 군이 점령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정리하는 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은 대령급 부대장의 징계권을 확대,6급이하의 군무원에 대해 징계해오던 것을 4급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예비군 관리직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 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됐다.<박대출기자>
1993-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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