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손기호검사는 4일 패션디자이너 김영세씨(38·에쿠스의상실 경영)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초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3동606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 이모씨(35·광고이벤트업)와 함께 히로뽕 0·03g씩을 투약하는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 4월초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3동606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 이모씨(35·광고이벤트업)와 함께 히로뽕 0·03g씩을 투약하는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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