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성보한의원 원장 김석씨(36)는 4일 『정부당국이 약국의 한약조제,판매를 방치하는 바람에 약사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환자가 하반신마비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송정숙보사부장관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최모씨(26)가 어깨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H약국에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약국들이 약사법을 어기고 한약을 조제,판매하도록 방치됨으로써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난만큼 보사부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 신월동 광진한의원 원장 서광진씨(34)도 이날 『시중 약국들이 관련법규를 어기고 한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서울 강동구 고덕동 K약국 등 3백10개 시중약국을 약사법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최모씨(26)가 어깨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H약국에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약국들이 약사법을 어기고 한약을 조제,판매하도록 방치됨으로써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난만큼 보사부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 신월동 광진한의원 원장 서광진씨(34)도 이날 『시중 약국들이 관련법규를 어기고 한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서울 강동구 고덕동 K약국 등 3백10개 시중약국을 약사법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199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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