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차 중과세법」 정기국회 제출
▷보완책◁
대형승용차 채권액 2배인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제징수
9월부터 직행좌석버스 운행
서울등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순환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운행된다.이와함께 1가구당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하면 지금보다 2배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실주관으로 지난 5월 마련한 대도시교통종합대책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내무·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찰청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개구간 38.4㎞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버스전용차선제를 94년말까지 2단계로 나눠 확대,올 말까지 1단계로 종로·미아로·망우로·대방로등 17개구간 87.3㎞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94년말까지 남부순환도로·천호대로등 7개구간 41.1㎞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광주등 기타 대도시는 타당성조사등이 끝나는 대로 버스전용차선을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1가구 2차량 중과세 방침을 확정,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등 자동차관련세를 현재보다 2배이상 중과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법시행령을 개정해 배기량 2천5백㏄이상의 대형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을 현재보다 50% 오른 차량구입가의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정체요인 해소방안으로 일방통행제를 확대실시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징수실적이 적발건수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강제징수하도록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직행좌석버스를 도입,1차로 일산·분당·산본등 신도시와 서울도심사이 7개노선을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노선이 단선의 방사형으로만 돼있어 도심에서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에서만 운행되는 도심순환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차고지증명제를 조속히 시행하기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전용주거지역및 공동주택의 주차시설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보완책◁
대형승용차 채권액 2배인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제징수
9월부터 직행좌석버스 운행
서울등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순환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운행된다.이와함께 1가구당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하면 지금보다 2배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실주관으로 지난 5월 마련한 대도시교통종합대책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내무·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찰청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개구간 38.4㎞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버스전용차선제를 94년말까지 2단계로 나눠 확대,올 말까지 1단계로 종로·미아로·망우로·대방로등 17개구간 87.3㎞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94년말까지 남부순환도로·천호대로등 7개구간 41.1㎞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광주등 기타 대도시는 타당성조사등이 끝나는 대로 버스전용차선을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1가구 2차량 중과세 방침을 확정,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등 자동차관련세를 현재보다 2배이상 중과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법시행령을 개정해 배기량 2천5백㏄이상의 대형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을 현재보다 50% 오른 차량구입가의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정체요인 해소방안으로 일방통행제를 확대실시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징수실적이 적발건수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강제징수하도록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직행좌석버스를 도입,1차로 일산·분당·산본등 신도시와 서울도심사이 7개노선을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노선이 단선의 방사형으로만 돼있어 도심에서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에서만 운행되는 도심순환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차고지증명제를 조속히 시행하기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전용주거지역및 공동주택의 주차시설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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