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허리훈주모로코대사와 아메드 체르카오우이 모로코외무차관간 사증(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앞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며 유효한 여권을 지닌 방문객은 상대국을 사증없이 입국,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와 사증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5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협정은 앞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며 유효한 여권을 지닌 방문객은 상대국을 사증없이 입국,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와 사증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56개국으로 늘어났다.
1993-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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