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등「선의의 피해」구제에 초점/「토초세개선안」 당·정 조율 과정

농민등「선의의 피해」구제에 초점/「토초세개선안」 당·정 조율 과정

입력 1993-07-31 00:00
수정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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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안 발표뒤 1주일여간 진통/“개혁 후퇴로 비칠라” 신중접근

토지초과이득세 개선방안이 오랜 산고끝에 마련됐다.

3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확정 공표될 개선방안은 당초 민자당의 개선방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최소한의 구제에 머물러 있다.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은 시행령을 일부 개정,유휴토지판정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토초세에 대한 조세저항의 70∼80%는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당정협의과정에서 현행 골격을 유지키로 결론.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을 농촌의 경우 현행 80평에서 2백평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상업·공업지역및 축산용토지는 과세대상 제외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와 일정면적이하의 자투리땅 ▲90년 1월1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농민이 법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조림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등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설정 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와 위탁경영하고 있는 논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31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당세제개혁특위 나오연위원장은 30일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 투기가 우려된다는 것을 정부가 사례로 입증하기로 했다』고 말해 정부가 충분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위탁경영하는 논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는 표준지가를 포함,과감하게 바로 잡겠다고 했으나 이 부분은 표준지가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토초세 부과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92년도 공시지가에 한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전 공시지가를 재산정하게 될 경우 지가급등지역에 부과하는 1년단위의 예정과세로 5천억원 가량의 토초세를 예납한 2만7천5백명 가량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재산정해야 하고 90·91년도 공시지가에 기초해 이뤄진 수많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등 문제가 많기 때문.

다만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을 변경,92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행정기관의 재량폭을 넓혀 개별적 이의신청시 구제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민자당이 지난 23일 개선방안을 발표한뒤 당정간에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1주일여동안 진통을 겪은 가장큰 이유는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신중한 입장때문.

청와대는 당안 발표후 『가진자의 입장을 너무 반영한 것이 아닌가』,『개혁 후퇴 인상을 줄 수 있다』,『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이 농민등 선의의 피해자가 많고 조세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들어 개선 불가피성을 주장,설득했다는 후문.

김영삼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여 외유중인 김종호정책위의장과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김의장은 28일 머물고 있던 일본에서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

○…정부는 토초세의 개선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실무적 차원에서 엄청난 작업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이의신청자가 1주일만에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조세저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하는등 상황이 변화하자 27일쯤부터 당정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석진기자>
1993-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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