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최대한도 보상/아시아나 항공/조종사 과실따른 위로금도 지급

사망자 최대한도 보상/아시아나 항공/조종사 과실따른 위로금도 지급

입력 1993-07-30 00:00
수정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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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전남 해남군에 추락한 733편의 사망자승객 60명에 대해 일단 5백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국제항공협약상 최대보상한도까지 보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남에 따라 소정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28일부터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5백만원씩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사망자들의 장례가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8월 1일부터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1993-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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