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법에 못박자(김호준 정치평론)

선거일 법에 못박자(김호준 정치평론)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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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보선일자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민주당의 보선거부 카드 철회와 함께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을 맺은건 다행이다.

그렇지 않아도 장마철 무더위에 시달리느라 짜증스럽던 판에 여야가 하찮은 절차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하는 모습은 정말 쳐다보기 피곤한 것이었다.자기네가 제시한 일자보다 불과 닷새 빠르게 잡힌 선거일을 두고 『투표율 저하를 노린 혹서선거 음모』운운한 민주당의 비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략적인 트집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다.정부·여당이 내세운 8월12일은 혹서기이고 민주당이 주장한 8월17일은 그렇지 않다는 논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이다.이기택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일을 늦추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콧 하겠다』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과잉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으니 당내에서 그의 지도노선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선거일 시비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단골 쟁점중의 하나다.선거가 겨울에 실시되면 동토선거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선거일을 주말에 잡으면 기권율을높이려는 책략이란 의심을 받아왔다.과거에 정부와 여당이 선거일 결정을 놓고 뜸을 들이면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었다.정부·여당의 선거일 결정을 지연시킨 가장 큰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선거일이 결정되면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충성분자들의 우려였다.그 와중에 「길일」을 택하느라고 여권의 유력인사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녔던 우스운 이야기는 지금도 정치권에서 많이 전해 내려온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일이 언제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나 소속 정당과 정견등이 선택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지 선거일이 큰 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설사 정부·여당이 선거일자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꿰맞추더라도 그런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만큼 우리 민도가 낮은 것도 아니다.선거일 시비야말로 우리 정치권의 착각과 후진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반증인지 모른다.

지난해 3·24총선이 공고된건 선거실시 18일전인 3월초였다.이에앞서 정부·여당은 총선일 결정을 미루면서 『선거일을 너무 빨리 확정할 경우 선거바람을 조기에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둘러댔다.그러나 2월초 공천이 끝나자 마자 각당 후보자들은 선거구별로 득표활동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여야지도부가 지방순회에 나서 사실상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그럼에도 선거일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3월중 실시」라는 막연한 시사만 되풀이해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12·18대선의 경우도 선거일이 정부에 의해 확정·발표된건 선거실시 1개월여 전인 11월12일이었다.

선거일 시비가 이는 이유는 간단하다.법에 선거일이 못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선거일이 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다면 선거일 결정이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다.또한 선거일을 겨냥하여 『투표율 저하 음모』운운하는 비난도 원천적으로 나올수가 없다.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 70일전∼40일전에,즉 12월15일부터 1월14일 사이에 치르도록 돼있다.의원 선거는 의원임기만료 1백50∼20일전에,다시 말해 1월1일부터 5월10일 사이에 실시토록 돼있다.또한 이번 춘천과 대구 동을과 같은 의원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선거일은 작게는 30일간,크게는 1백50일간의 진폭속에 결정하도록 돼있으며 바로 이 턱없이 큰 진폭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연방 상하의원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짝수해의 11월 첫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이 법정선거일로서,작년엔 11월3일이 그날이었다.주단위의 각급 선거도 거의 모두 이날 동시 실시된다.그래서 선거의 해가 되면 미국선 여야는 물론 유권자와 출마자를 가릴것 없이 모두가 선거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

작년에 우리 국민이 11월 중순까지도 한달뒤의 대선일을 몰랐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선거일을 미리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선거과정과 결과에서 얻어지는 정치적 수확이 결코 같을수가 없을 것이다.

선거일을 법으로 못박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나만이 아니다.스웨덴은 3년마다 9월의 세번째 일요일을선거일로 삼고 있고 벨기에는 4년후 최초의 일요일을,핀란드는 3월의 3번째 일요일과 그 다음날을 포함한 이틀간을 각각 선거일로 정해 놓고 있다.우리도 이처럼 선거일을 명문화한다면 선거 때마다 재연되는 무익한 소모전만은 지양할수 있을 것이다.그건 YS가 주창해온 「예측 가능한 정치」와도 부합하는 일이다.

끝으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건 지자제실시와 더불어 시작된 선거일상화 시대를 맞아 선거일을 굳이 법정공휴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건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그 「약효」가 별로 없다는건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입증된 일이다. 2년전에 나온 한 주장에 의하면 평일을 선거일로 지정해 하루 쉴 경우 5천여억원의 GNP 손실이 있다고 한다.투표율제고라는 실효도 없이 엄청난 경제 손실만 가져오는 투표일 공휴제를 과연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도 일본·프랑스·독일 등처럼 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하여 국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거일 명문화 문제와 더불어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다.<편집부국장>
1993-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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