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곧 개선책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러나 24만여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이미 예정통지서가 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방대해 집행에 따른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섣불리 토초세 법령을 완화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및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도 우려된다.
재무부와 국세청등 관계부처는 24일 민자당이 토초세 예정통지가 나간 대상 가운데 30∼50%에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해석을 확대,최대한으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겠다』고 말하고 『내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당측의 개선안을 놓고 협의,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초세의 비과세 대상을 현행보다 늘리되 불재지주가 경작하는 농지나 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비과세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오는 8월중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초세법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올해 토초세 부과대상자 24만명에게 예정통지한 세금 8천억∼1조원의 30%인 약 3천억원 정도를 면세해줄 계획이다.
지가 급등지역에 속해 지난 91년 및 92년에 토초세를 낸 예정납세자에게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새로운 면세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예정납세자 2만3천3백81명에게 4천6백29억원,92년 4천1백13명에게 3백41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했었다.시행령 개정으로 토초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환급금액은 각각 1천3백억원과 1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박선화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러나 24만여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이미 예정통지서가 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방대해 집행에 따른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섣불리 토초세 법령을 완화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및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도 우려된다.
재무부와 국세청등 관계부처는 24일 민자당이 토초세 예정통지가 나간 대상 가운데 30∼50%에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해석을 확대,최대한으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겠다』고 말하고 『내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당측의 개선안을 놓고 협의,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초세의 비과세 대상을 현행보다 늘리되 불재지주가 경작하는 농지나 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비과세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오는 8월중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초세법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올해 토초세 부과대상자 24만명에게 예정통지한 세금 8천억∼1조원의 30%인 약 3천억원 정도를 면세해줄 계획이다.
지가 급등지역에 속해 지난 91년 및 92년에 토초세를 낸 예정납세자에게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새로운 면세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예정납세자 2만3천3백81명에게 4천6백29억원,92년 4천1백13명에게 3백41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했었다.시행령 개정으로 토초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환급금액은 각각 1천3백억원과 1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박선화 기자>
1993-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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