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박충근검사는 21일 관급공사와 관련,설계용역회사 등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수원시 건설국장 성낙흔씨(5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성씨에게 돈을 건네준 삼안건설기술공사 대표 김형주씨(68)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는 안양시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0년 1월 안양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감리를 맡은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건설기술공사 대표 김씨로부터 『업무처리과정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관급공사와 관련,업자 9명으로부터 모두 3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씨는 안양시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0년 1월 안양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감리를 맡은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건설기술공사 대표 김씨로부터 『업무처리과정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관급공사와 관련,업자 9명으로부터 모두 3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3-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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