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평행선… 자체합의 난망 판단/“중재로는 안된다” 매듭풀기 나서
정부가 19일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은 노사분규가 더 이상 장기화되는 사태를 적극 차단,국가경제손실을 막아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노동부는 현대사태와 관련,가능한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당사자가 자율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
○방치땐 신경제 타격
그러나 지난 6월16일이후 1개월이상 혼미를 거듭해 온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가 재파업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않은 채 파국을 향해 치닫고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해졌다.
때문에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더이상 견지할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지금까지의 「공정한 중재자」역할에서 탈피,「적극적인 해결사」역할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분규로 인해 현대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의 산업피해가 1조원을 넘어섰고 자동차등 수출피해도 늘어나는등 국가경제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사자율」만을 부르짖고 있을 수없는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임의조정 거부
노동부는 지난 2일 김대통령의 「중대결심」발언이후 사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으며 이중 정부부담이 없는 「임의조정」방식을 적극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을 현지에 파견,노사양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분규를 중재하는 「임의조정」을 적극 권유했으나 노사가 이를 거부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못했었다.
노동부가 긴급조정권 발동문제를 적극 검토하게 된것은 임의조정이란 노사자율에 의한 마지막 협상카드가 무산됨으로써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정법처리 불가피
정부가 20일 상오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 발동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한 것은 이번 사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폐해를 극소화시키기위한 비상수단 강구를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현대계열사 노조들이 내세우는 「선해고근로자복직」과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에 대해 회사측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전혀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회사측은 특히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임금협약및 단체협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63년 법제정이후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공업) 노사분규때 처음 한차례 적용됐었다.
만일 노사가 발상을 전환,대립하고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면 상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실정법에 의한 처리가 불가피해질 것이다.<유상덕기자>
◎긴급조정권이란/20일간 파업불가… 중앙노동위 중재
노동쟁의조정법 40∼44조에 의거,정부가 쟁의행위가운데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그 규모가 큰 것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때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조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그날부터 2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는 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는 즉시 조정안을 마련,노사 양측에 제시하도록 돼있다.
이럴경우 조정안을 노사양측이 받아들이면 쟁의가 종결되지만 노사가운데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불성립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3인씩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중재위원회에 회부,중재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후 법적구속력을 갖는 중재에 나서게 된다.
정부가 19일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은 노사분규가 더 이상 장기화되는 사태를 적극 차단,국가경제손실을 막아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노동부는 현대사태와 관련,가능한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당사자가 자율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다.
○방치땐 신경제 타격
그러나 지난 6월16일이후 1개월이상 혼미를 거듭해 온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가 재파업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않은 채 파국을 향해 치닫고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해졌다.
때문에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더이상 견지할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지금까지의 「공정한 중재자」역할에서 탈피,「적극적인 해결사」역할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분규로 인해 현대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의 산업피해가 1조원을 넘어섰고 자동차등 수출피해도 늘어나는등 국가경제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사자율」만을 부르짖고 있을 수없는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임의조정 거부
노동부는 지난 2일 김대통령의 「중대결심」발언이후 사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으며 이중 정부부담이 없는 「임의조정」방식을 적극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을 현지에 파견,노사양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분규를 중재하는 「임의조정」을 적극 권유했으나 노사가 이를 거부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못했었다.
노동부가 긴급조정권 발동문제를 적극 검토하게 된것은 임의조정이란 노사자율에 의한 마지막 협상카드가 무산됨으로써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정법처리 불가피
정부가 20일 상오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 발동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한 것은 이번 사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폐해를 극소화시키기위한 비상수단 강구를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현대계열사 노조들이 내세우는 「선해고근로자복직」과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에 대해 회사측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전혀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회사측은 특히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임금협약및 단체협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63년 법제정이후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공업) 노사분규때 처음 한차례 적용됐었다.
만일 노사가 발상을 전환,대립하고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면 상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실정법에 의한 처리가 불가피해질 것이다.<유상덕기자>
◎긴급조정권이란/20일간 파업불가… 중앙노동위 중재
노동쟁의조정법 40∼44조에 의거,정부가 쟁의행위가운데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그 규모가 큰 것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때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조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그날부터 2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는 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는 즉시 조정안을 마련,노사 양측에 제시하도록 돼있다.
이럴경우 조정안을 노사양측이 받아들이면 쟁의가 종결되지만 노사가운데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불성립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3인씩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중재위원회에 회부,중재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후 법적구속력을 갖는 중재에 나서게 된다.
1993-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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