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개업제한 없애/2백37개 시·군·구 허가정수제 폐지

복덕방 개업제한 없애/2백37개 시·군·구 허가정수제 폐지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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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실시해온 허가정수제가 폐지된다.이에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19일부터 어느 지역에서나 아무 때나 개업할 수 있게 됐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2백71개 시·군·구중 87·5%에 달하는 2백37개 지역에서 실시해온 허가정수제 때문에 공인중개사자격을 따고도 업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데다 기존업자들끼리 수수료를 담합해 올리는등 부작용이 빚어지자 이를 전면폐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연말까지 중개업법을 개정,이를 반영할 계획이며,이에 앞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개업허가를 내주도록 각 시·도에 신규허가제한을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199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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