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쟁의행위결의에 들어갔던 현대중기가 통상임금기준 4.7%인상으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기는 그동안 노조측의 통상임금기준 11.7%인상과 사측의 통상임금 2.96%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이날 하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에서 열린 14차교섭에서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기의 임금협약이 잠정타결됨으로써 현재 분규를 빚고있는 현대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중기는 그동안 노조측의 통상임금기준 11.7%인상과 사측의 통상임금 2.96%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이날 하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에서 열린 14차교섭에서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기의 임금협약이 잠정타결됨으로써 현재 분규를 빚고있는 현대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993-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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