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기 타결/임금 4.7%인상 합의

현대중기 타결/임금 4.7%인상 합의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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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쟁의행위결의에 들어갔던 현대중기가 통상임금기준 4.7%인상으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기는 그동안 노조측의 통상임금기준 11.7%인상과 사측의 통상임금 2.96%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이날 하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에서 열린 14차교섭에서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기의 임금협약이 잠정타결됨으로써 현재 분규를 빚고있는 현대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993-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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