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5일 지난 91년9월 발생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권미경양(당시 9세)피살사건과 관련,경찰이 범인으로 단정해 불기소처분했던 권양의 오빠(당시 10세)를 그 가족들이 국가및 당시 수사관련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이 강압수사후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발표하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권군의 자백은 권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사건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신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신뢰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권군의 자백은 권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사건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신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신뢰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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