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정부/“구인난” 3D업종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정부/“구인난” 3D업종에 한해

입력 1993-07-03 00:00
수정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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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엔 관리비용 부과

정부는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아울러 저임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분담금이나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이러한 자금을 활용,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은 산업연구원이 마련한 정책보고서(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방안)을 토대로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률제정 등 제한적인 외국인력고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이 불가피한만큼 외국인의 고용 및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며 『노동시장에 충격이 적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부문에 우선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외국인력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분야로는 ▲비교역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적은 부문 ▲건설업 등 계절적 및 경기적 변화가 심해 단기적으로 인력부족이 심한 부문 ▲작업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외국인력의 관리가 쉬워 장기체류의 우려가 적은 부문 ▲국가경제를 위해 외국인력의 한시적 고용이 불가피한 부문 등을 꼽았다.
1993-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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