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찬조금 제공 금지/연말연시 연하장·달력 선물도

경조사 찬조금 제공 금지/연말연시 연하장·달력 선물도

입력 1993-07-03 00:00
수정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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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규범개정안 확정

국회운영및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는 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경·조사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경조사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 제공 금지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을 제외한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달력 기타 선물 금지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 금지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한 출석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회기중 국회의 각종 회의불참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3-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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