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민원서류 7백95종 날인제 폐지/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인접 시군지역 전화 시내요금 적용/국세 자동납부제 서울전지역 확대
1일부터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않고 들여 올수 있는 술이 종전 2병에서 1병으로,담배는 20갑에서 10갑으로 줄어든다.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무역·유통·외국인투자◁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매년 실시하던 무역업 효력확인제가 없어지고 대신 2년에 한번씩 등록경신을 받는다.무역업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한국무역협회로 넘기고 갑류 무역업체(제한없이 수출입할 수 있는 업체)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내린다.등록신청 서류를 8종에서 5종으로 줄이고 을류무역업(자기물품 제조를 위한 수출입업)의 범위에 농업과 임업을 포함한다.
2만달러 이하의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단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자유업종인 소매업과제한업종인 상품연쇄화 사업에 대한 점포당 매장면적과 점포수가 종전 점포당 1천㎡,점포수 10개 이내에서 각각 3천㎡,20개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세제분야◁
퇴직때 처분하게 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퇴직은 물론 우리사주 취득후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결혼·주택구입등 부득이한 경우 우리사주 취득후 3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예외조항의 처분시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중간에 내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세자동납부제가 서울의 중부·반포세무서에서 서울의 전지역으로 확대된다.기업이 국산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7%(중소기업 10%)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제합건설·부동산부문◁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종전에는 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와 90㎡ 이상의 토지양도자에 한했으나 토지양도자를 제외하는 대신 제하 군대위안부를 추가하고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의 보상공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한다.주택건설업에 대한 등록시기가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이 연 1회 지정하는 시기에 한했으나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되며 등록절차도 시장·군수가 확인처리하던 것을 협회가 대행하도록 간소화한다.
▷생활관련◁
현행 3분 기준 1백원이 적용되고 있는 인접 시군지역 및 30㎞이내 통화권 지역에 대해 3분당 30원의 시내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해진다.예를들어 서울의 인접 지역인 인천(부천)안양(평촌·산본)성남(분당)의정부김포고양구리광주(하남)등 8개지역 및 안산은 서울과 통화시 3분당 1백원하던 통화료가 시내요금인 30원으로 대폭 내린다.
▷내무행정◁
각종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초본 첨부제도가 폐지된다.또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도등도 민원 첨부서류에서 제외된다.
지방행정관련 도장날인 서식 8백51종가운데 신분변동및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56종을 제외한 7백95종의 민원서식은 도장 날인대신 손도장이나 서명날인으로 가능하게 된다.자연재해로 입은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복구비 지급기일이 종전의 80∼1백10일에서 15∼30일내로 크게 단축된다.
면세휴대입국 담배의 양이 종전 20갑에서 10갑으로 줄어들고 파이프담배는 종전의 1백g에서 2백50g까지 허용된다.주유소 상호간및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기준이 철폐돼 주유소 개설이 완전 자유화되고 주유소·유류 판매소등의 방화관리자 채용의무규정도 폐지된다.
▷외무부◁
지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청에서도 여권발급신청서류를 접수한다.이에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는 관할도청으로 보내져 여권이 발급되고 발급된 여권은 다시 시·군청으로 이송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1일부터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않고 들여 올수 있는 술이 종전 2병에서 1병으로,담배는 20갑에서 10갑으로 줄어든다.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무역·유통·외국인투자◁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매년 실시하던 무역업 효력확인제가 없어지고 대신 2년에 한번씩 등록경신을 받는다.무역업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한국무역협회로 넘기고 갑류 무역업체(제한없이 수출입할 수 있는 업체)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내린다.등록신청 서류를 8종에서 5종으로 줄이고 을류무역업(자기물품 제조를 위한 수출입업)의 범위에 농업과 임업을 포함한다.
2만달러 이하의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단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자유업종인 소매업과제한업종인 상품연쇄화 사업에 대한 점포당 매장면적과 점포수가 종전 점포당 1천㎡,점포수 10개 이내에서 각각 3천㎡,20개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세제분야◁
퇴직때 처분하게 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퇴직은 물론 우리사주 취득후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결혼·주택구입등 부득이한 경우 우리사주 취득후 3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예외조항의 처분시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중간에 내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세자동납부제가 서울의 중부·반포세무서에서 서울의 전지역으로 확대된다.기업이 국산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7%(중소기업 10%)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제합건설·부동산부문◁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종전에는 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와 90㎡ 이상의 토지양도자에 한했으나 토지양도자를 제외하는 대신 제하 군대위안부를 추가하고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의 보상공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한다.주택건설업에 대한 등록시기가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이 연 1회 지정하는 시기에 한했으나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되며 등록절차도 시장·군수가 확인처리하던 것을 협회가 대행하도록 간소화한다.
▷생활관련◁
현행 3분 기준 1백원이 적용되고 있는 인접 시군지역 및 30㎞이내 통화권 지역에 대해 3분당 30원의 시내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해진다.예를들어 서울의 인접 지역인 인천(부천)안양(평촌·산본)성남(분당)의정부김포고양구리광주(하남)등 8개지역 및 안산은 서울과 통화시 3분당 1백원하던 통화료가 시내요금인 30원으로 대폭 내린다.
▷내무행정◁
각종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초본 첨부제도가 폐지된다.또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도등도 민원 첨부서류에서 제외된다.
지방행정관련 도장날인 서식 8백51종가운데 신분변동및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56종을 제외한 7백95종의 민원서식은 도장 날인대신 손도장이나 서명날인으로 가능하게 된다.자연재해로 입은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복구비 지급기일이 종전의 80∼1백10일에서 15∼30일내로 크게 단축된다.
면세휴대입국 담배의 양이 종전 20갑에서 10갑으로 줄어들고 파이프담배는 종전의 1백g에서 2백50g까지 허용된다.주유소 상호간및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기준이 철폐돼 주유소 개설이 완전 자유화되고 주유소·유류 판매소등의 방화관리자 채용의무규정도 폐지된다.
▷외무부◁
지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청에서도 여권발급신청서류를 접수한다.이에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는 관할도청으로 보내져 여권이 발급되고 발급된 여권은 다시 시·군청으로 이송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1993-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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