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공원시설 민간소유권 인정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6/26/19930626009010 URL 복사 댓글 0 건설부는 시설녹지에 건축물설치를 허용하고,민간이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민자당과 당정협의에서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1993-06-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