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금융지원 안해”/은감원/「책임경영체제」 확립 유도

“부실은행 금융지원 안해”/은감원/「책임경영체제」 확립 유도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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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부터 적용

앞으로 경영이 부실해진 은행들에 대해서는 한은특융등 정책금융지원이 없어지고,증자와 같은 특혜성 조치가 상당기간 불허된다.

이에 따라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에 따른 손실과 자금부담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상업은행은 자회사 매각,인원감축 등 순수한 자구활동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4일 「경영부진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방향」을 통해 과거에는 거액부실채권 발생으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차원에서 한은특융을 지원하는 등 당국이 직접개입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정책적 지원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전환은 과거 부실은행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되풀이됨에 따라 은행들의 책임경영의식이 희박해져 방만한 여신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개방과 자율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강화에도 걸림돌이 돼왔다는 금융당국의 반성에 따른 것이다.

199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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