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 새달 신설/경조사때 화환보낸 의원 처벌/운영제도개선소위

국회정보위 새달 신설/경조사때 화환보낸 의원 처벌/운영제도개선소위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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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이성호위원장)는 22일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위 신설등 다른 상임위의 신설및 통폐합 문제는 정부차원의 행정조직개편에 맞춰 내년 5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들이 경조사때 화환을 일체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소위활동처럼 상례화하고 국무위원들과 실무자들의 배석을 대폭 줄이는 등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소위는 화환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

이위원장은 이와 관련,『국회의원들의 화환보내기 금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고 내지 주의수준을 넘어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소위는 회기중 주례금지 및 지역구 안내려가기‘과다한 축·조의금 금지 등은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위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결의문형식으로 채택하고 이를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에 알려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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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위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질의시간을 배분하는 문제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9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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