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는 18일 전 국회의원 신진수씨(55)가 전임강사와 지방주재기자 등을 채용하면서 11억2천여만원을 차용 명목으로 거둬들인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일전문대학과 신씨 자택등에서 관련 서류를 압수,수사에 나섰다.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11대와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난 89년부터 신모씨등 12명을 이 대학 강사로 채용하면서 학교법인 신일학원명의로 빌리거나 경북일보사 주식을 매입하도록하는 방법등으로 10억6천만원을 거둬 들인 혐의다.또 신씨는 경북일보 회장으로 있을 당시 주재기자 4명을 채용하면서 보증금명목으로 6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신일학원 재단이사장실을 비롯,신씨자택 등 9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신일전문대학,경북일보사의 운영 및 경리관계서류,경일신협의 입출금과 대출관련 서류등을 압수했다.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11대와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난 89년부터 신모씨등 12명을 이 대학 강사로 채용하면서 학교법인 신일학원명의로 빌리거나 경북일보사 주식을 매입하도록하는 방법등으로 10억6천만원을 거둬 들인 혐의다.또 신씨는 경북일보 회장으로 있을 당시 주재기자 4명을 채용하면서 보증금명목으로 6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신일학원 재단이사장실을 비롯,신씨자택 등 9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신일전문대학,경북일보사의 운영 및 경리관계서류,경일신협의 입출금과 대출관련 서류등을 압수했다.
1993-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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