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범인 여권 무효화/행정쇄신위,관련법 개정키로

해외도피범인 여권 무효화/행정쇄신위,관련법 개정키로

입력 1993-06-19 00:00
수정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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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에 명단통보,강제귀국/속셈·운전학원 설립제한 폐지

정부는 경제사범등 범죄인이 해외로 도피한 뒤라도 이들을 강제귀국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제9차회의를 열어 여권법의 여권무효및 발급제한규정을 개정,범죄인이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고 이를 해당국가에 통보해 비자를 무효처리토록 하거나 출·입국할 때 범죄인을 적발토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검찰등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행정편의상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해왔으나 뚜렷한 법규정이 없어 적법시비를 일으켜 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5월 폐지된 여권유효기간연장제도를 부활,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여권기간을 더 연장해줄 방침이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과 4개 직할시는 인구 10만명,기타 시군은 5만명에 1개소씩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제한규정을 폐지,다음달부터 일정시설기준만 갖추면 수요에 관계없이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동차운전학원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타 꽃꽂이·속셈·피아노학원등 일반학원에 대해서도 가을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상정해 단계적으로 수요기준에 따른 설립제한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중소기업을 세울 경우 농지편입비율을 70%이내로 제한해 오던 것을 폐지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993-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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