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게 국내에서 수출알선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여부는 그 수출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외에서의 알선행위는 국내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국세청 국제조사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 여부는 그 수출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외에서의 알선행위는 국내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국세청 국제조사과>
1993-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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