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소유·이용 규제 점차 완화/「신농정 5개년계획」 주요내용

유휴농지 소유·이용 규제 점차 완화/「신농정 5개년계획」 주요내용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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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방출 탄력조정… 쌀값 안정 도모/기술개발 투자 97년까지 2천억 확대

▲양곡관리제도=양곡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꾀하기위해 양곡관리기금 결손액과 양곡증권 발행규모를 앞으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한다.이를위해 현재 발행규모가 1조6천4백20억원인 단기채의 양곡증권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장기채로 전환한다.또 수매가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과 함께 정부미 방출가를 단계적으로 조정,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수확기와 비수확기간 쌀값의 계절진폭을 유지한다.이를위해 정부미의 방출시기와 방출량을 시장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연평균 쌀값은 전체 물가범위 안에서 안정을 도모한다.또 정부미 방출도 시가공매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원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쌀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지역별,품종군별로 수매가격을 차등화함으로써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매예시제 도입을 추진,농가가 주체적으로 장기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농지제도=경자유전원칙은 지켜나가면서 농지소유와 이용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간다.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편입,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농업진흥지역 밖은 준농림지역으로 편입해 농업이외 목적의 전용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함께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한계·유휴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지소유제도 개선면에서는 농업발전과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현재 농민과 영농조합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는 농지소유 범위를 확대,농업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자재생산기업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개발및 기술혁신=농림수산업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올해 8백23억원인 농림수산업 기술개발 투자액을 오는 97년까지 2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또 농어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과계 고교 가운데 지역별로 30개교를 선정,영농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중심학교로 운영하는 한편 국립농대는 지역특성에 맞게 축산·임업·쌀·수산등의 기능별 특성대학으로 육성한다.전문농업 교육제도를 정립해나가기 위해 농과대학에 농업후계자나 우수전업농을 재교육하는 과정의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을 설치,운영한다.

▲농어촌종합정비와 복지기반확충=주택등 생활환경과 생산소득기반이 마을단위로 집중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어촌정비구역」을 지정한다.또 마을구조를 유형별로 3개 마을로 구분,농림수산업 생산기반과 연계해 개발해 나간다.

농어민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통학거리등 지역실정에 맞게 통폐합하거나 농어민 자녀가 인근 도시학교로 진학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농약사용등 시설농업 발전에 따른 농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농부병 연구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농어민의 의료부담을 경감해 나간다.

농민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 내실화를 기하고 산지가공공장을 유치하며 농어민이 운영하는 특산단지를 확대해 나간다.또 농업과 연계한 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민간참여를 촉진한다.<정리=오승호기자>
1993-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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