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의 유언 필요성 증대/자필증서 등 5종… 일정형식 갖춰야 효력/가정법률 상담소서 법률자문
현대는 언제 어떻게 무슨일이 닥칠치 모르며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갑자기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언을 해두는 것도 확실성의 한 방법이다.
흔히들 유언은 사람이 운명할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만 알기 쉽다.그러나 유언은 17세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법이 정한바에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한다.
명지대 법학과 김숙자교수(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는 최근 유언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하지않은채 사망,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김교수는 외국의 경우 평소 유언을 해두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활화 돼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법보다 정에 이끌려 처리하려는 습성이 강해 만약 부모에게 무슨 사고가 난다해도 맏아들 중심으로 대충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가족법 개정이후 재산상속의 방법이 아들과 딸 모두 똑 같아지면서 부모가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후 재산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이 일고,법정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예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젠 사후에 본인의 뜻에따라 재산이 처리되고 가족간의 괜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언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유언의 방식은 크게 본인이 직접 글로 쓰는 자필증서·말로하는 녹음·공증인의 필기·낭독으로 꾸미는 공정증서·유언내용을 생전에 비밀에 부치고 싶을때 많이 쓰는 비밀증서·급박한 상황에서의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다.
이가운데 본인이 편한대로 한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종류별로 무효가 되지않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췄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는 유언이 있었다해도 요건을 제대로갖추지 않아 무효가 되고 분쟁으로 발전하는 예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여성교육 개척자인 김모박사도 생전 유언을 했었으나 일자와 주소가 없어 유언집행시 문제가 됐던 예는 너무 유명하다.유언에 대한 자세한 법률정보는 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법률관련 단체들을 통해 알 수 있다.<장경자기자>
현대는 언제 어떻게 무슨일이 닥칠치 모르며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갑자기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언을 해두는 것도 확실성의 한 방법이다.
흔히들 유언은 사람이 운명할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만 알기 쉽다.그러나 유언은 17세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법이 정한바에따라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한다.
명지대 법학과 김숙자교수(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는 최근 유언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하지않은채 사망,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김교수는 외국의 경우 평소 유언을 해두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활화 돼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법보다 정에 이끌려 처리하려는 습성이 강해 만약 부모에게 무슨 사고가 난다해도 맏아들 중심으로 대충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가족법 개정이후 재산상속의 방법이 아들과 딸 모두 똑 같아지면서 부모가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후 재산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이 일고,법정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예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젠 사후에 본인의 뜻에따라 재산이 처리되고 가족간의 괜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언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유언의 방식은 크게 본인이 직접 글로 쓰는 자필증서·말로하는 녹음·공증인의 필기·낭독으로 꾸미는 공정증서·유언내용을 생전에 비밀에 부치고 싶을때 많이 쓰는 비밀증서·급박한 상황에서의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다.
이가운데 본인이 편한대로 한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종류별로 무효가 되지않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췄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는 유언이 있었다해도 요건을 제대로갖추지 않아 무효가 되고 분쟁으로 발전하는 예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여성교육 개척자인 김모박사도 생전 유언을 했었으나 일자와 주소가 없어 유언집행시 문제가 됐던 예는 너무 유명하다.유언에 대한 자세한 법률정보는 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법률관련 단체들을 통해 알 수 있다.<장경자기자>
1993-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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