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산학공조 강화/기업간 특허 교차사용땐 특혜

기술개발 산학공조 강화/기업간 특허 교차사용땐 특혜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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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과학기술정책 보고

과학기술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능별로 특성화,차별화하고 대학안에 산학 협력연구센터등을 설치하여 생산적 연구개발 체제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또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4% 수준으로 올리고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도 4%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시중 과기처 장관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93년도 제1회 기술개발촉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장관은 연구개발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술,기초,종합연구등 기능별로 특성화·차별화하고 우수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연구년가 확대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인 연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연구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을,연구성과가 나쁜 연구원에게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안에 산학협력센터등을 설립하여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기업간 특허 교차사용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김장관은 이어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로 ▲민간주도의 산업기술개발제체 확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제 과학기술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민간 주도의 산업기술개발체제 지원방안으로는 기술개발에 따른 조세·금융등 정부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민간연구개발조직을 중점 육성하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199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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