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9일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전국의 93개지역을 자연생태계보호감시(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환경지역및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지역에는 고정감시망을 설치 운영하고 연1회이상 정기현장점검도 해나갈 계획이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환경지역및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지역에는 고정감시망을 설치 운영하고 연1회이상 정기현장점검도 해나갈 계획이다.
1993-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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