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증권사특융 3천7백25억/연내 전액회수 방침/재무부

89년 증권사특융 3천7백25억/연내 전액회수 방침/재무부

입력 1993-06-10 00:00
수정 199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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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12·12 증시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한국증권금융(주)을 통해 증권사들에 지원한 3천7백25억원의 특별담보(특담) 대출금이 연내에 모두 회수된다.

재무부는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특별담보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해 주지 말고 모두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이 대출금은 한일은행등 9개 시중은행과 부산은행등 3개 지방은행,주택은행등 4개 국책은행등 모두 16개 은행이 지난 89년 신탁계정에서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들에 빌려준 것으로 은행별 대출액은 20억∼4백8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한달에서 1년 단위이나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한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당국의 배려로 지금까지 3년6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했다.금리도 신탁계정의 현재 평균 수익률인 연 11%에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해 은행들로서는 악성채권인 셈이다.

재무부 이환균 1차관보는 9일 『최근 고객예탁금이 3조원을 넘고 거래대금이 하루 1조원에 달하는 등 증시가 회복되며 증권사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중 만기가 도래하는 1천4백60억원을 한꺼번에 회수하면 증권사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2∼3개월에 나눠 회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4일 만기가 돌아와 갚지 못한 외환은행의 2백90억원 ▲5일의 서울신탁은행 4백60억원 ▲8·9일의 주택은행 대출금 2백6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시까지 연체이자 연 17%를 물리도록 했다.

재무부 진영욱은행과장도 『은행의 수지보전과 증권사의 군살을 빼는 차원에서도 회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갚아야 하는 특담 대출은 6월중 조흥등 5개은행 1천4백60억원 ▲7월 1천3백80억원(상업등 3개은행) ▲8월 3백18억원(산업·경남) ▲9월 1백10억원(한미) ▲11월 3백7억원(제일·부산) ▲12월의 1백50억원(경기등 3개은행) 등이다.
1993-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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