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여권의 소지자가 범법자로 판명된 경우 여권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범법자들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반납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피중인 범법자에게 여권의 반납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범법자들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반납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피중인 범법자에게 여권의 반납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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