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추방합시다”/정사협 캠페인

“촌지 추방합시다”/정사협 캠페인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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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는 8일 민간 의식개혁운동의 첫 작업으로 「촌지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사협은 촌지추방고발전화개설,스티커·배지제작·포스터공모전 등을 갖고 앞으로 1백일동안 정계·교육계·관공서·병원·기업·언론등 6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정사협은 관변단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덕성·자율성·역사성·내실성·비정치성·공공성등 6개 원칙을 마련,자체회원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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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39개 회원단체 가운데 정치적 색채가 강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사회에 지탄을 받을 만한 인사가 속해있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단체,역사적 과오를 범한 단체등 10여개 단체의 회원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1993-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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