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8일 과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새아파트 분양당첨이 취소된 장순금씨가 (주)한양을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서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중도금납입중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무주택자이므로 다시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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