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4일 국민당 서울 마포갑 지구당 위원장 김재영 전의원 등 4명이 정주영 전국민당대표를 대선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피고소인인 정 전대표와 정몽준·김효영·정장현의원및 박세용·김영일씨등 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는 한편 이들을 다음주초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데다 대선법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소인들이 외국에 잠시 체류하기만 해도 공소시효를 넘길 우려가 있어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데다 대선법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소인들이 외국에 잠시 체류하기만 해도 공소시효를 넘길 우려가 있어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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