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의 직급·승진 일반직보다 불리(소리)

기능직의 직급·승진 일반직보다 불리(소리)

박명재 기자 기자
입력 1993-06-04 00:00
수정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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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계급체계로 바꾸는건 어려워

★내무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하고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한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15년이상 근무하면 6급까지 자동으로 승진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20년이 넘어도 10등급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채 무자격대우를 받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직 공무원도 9급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처럼 자동승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정부조직법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나아가 직급과 호봉승진에서 쌓여온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전책이 나와야 한다.<김승규·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233>

★총무처의 답변

1,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과 임용자격·실적주의·신분보장 여부등에 따라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으로 세분된다.이들은각각 직무성격에 따라 독특한 계급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공무원의 계급체계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정하는 것은 어렵다.

2,공무원의 자동승진제는 현재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최하위 계급에서 8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급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직·기능직 구분없이 승진·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받고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박명재 총무처 공보관>
1993-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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