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일 현대중공업 비자금유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회사 전사장 최수일피고인(57)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 횡령)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전무 장병수피고인(53)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전재정부장 이상상피고인(41)등 나머지 회사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전무 장병수피고인(53)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전재정부장 이상상피고인(41)등 나머지 회사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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