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및 규제완화와 함께 신경제개혁의 3대지주의 하나인 금융개혁부문안이 제시되었다.재무부는 금융개혁계획이 자율성및 효율성의 제고와 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발전저해요인들로 지목된 과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선택이라고 평가된다.이 계획은 올해부터 97년까지를 4단계로 나누어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은행장인사와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또 정책금융의 축소,대기업여신관이제의 정비,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통화신용정책을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용이 정착되도록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꿔나가고 감독기능도 예방위주로 강화토록 하고 있다.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해 합병이나 증자를 통해 금융기관을 대형화,전문화시키면서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분업주의를,유사업무는 겸업이 가능토록 했다.가장 관심이 가는 소유구조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차단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개혁계획은 이렇듯 우리 금융산업이 안고있는 과제들을 모두 짚고는 있으나 당초 기대됐던 만큼의 의지가 다소 후퇴했고 포함된 내용들의 실행에 회의가 남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금융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부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있다.
지금까지는 배분기능이 주로 정부의 정책판단에 맡겨져왔고 여기서 자율성의 상실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따라서 자율성은 정책판단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는데서 찾아진다.또한 자율성은 책임경영이 수반되어야하고 이 기반이 어느정도 마련되느냐가 자율성의 관건이 될것이다.
그러나 금융개혁계획은 금융기관의 기업성보다는 여전히 공공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 해서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될수 있는 여지를 좁혀놓고 있다.하나의 딜레마는 있다.대기업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주인없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간의 문제다.이 문제에 있어서 개혁안은 명료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은행의동일인 소유한도는 단지 은행법령에 맡겨놓고 있으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의 한도설정 없이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한도의 신설과 계열기업에 대한 유가증권보유의 제한등 근원적인 것보다는 부수적인 차단장치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정책금융의 축소도 재정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개혁은 이처럼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그러나 금융개혁의 뜻과 의지가 높고 강한만큼 개혁내용대로라도 실행되어 금융산업을 진일보,선진화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발전저해요인들로 지목된 과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선택이라고 평가된다.이 계획은 올해부터 97년까지를 4단계로 나누어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은행장인사와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또 정책금융의 축소,대기업여신관이제의 정비,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통화신용정책을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용이 정착되도록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꿔나가고 감독기능도 예방위주로 강화토록 하고 있다.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해 합병이나 증자를 통해 금융기관을 대형화,전문화시키면서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분업주의를,유사업무는 겸업이 가능토록 했다.가장 관심이 가는 소유구조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차단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개혁계획은 이렇듯 우리 금융산업이 안고있는 과제들을 모두 짚고는 있으나 당초 기대됐던 만큼의 의지가 다소 후퇴했고 포함된 내용들의 실행에 회의가 남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금융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부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있다.
지금까지는 배분기능이 주로 정부의 정책판단에 맡겨져왔고 여기서 자율성의 상실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따라서 자율성은 정책판단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는데서 찾아진다.또한 자율성은 책임경영이 수반되어야하고 이 기반이 어느정도 마련되느냐가 자율성의 관건이 될것이다.
그러나 금융개혁계획은 금융기관의 기업성보다는 여전히 공공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 해서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될수 있는 여지를 좁혀놓고 있다.하나의 딜레마는 있다.대기업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주인없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간의 문제다.이 문제에 있어서 개혁안은 명료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은행의동일인 소유한도는 단지 은행법령에 맡겨놓고 있으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의 한도설정 없이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한도의 신설과 계열기업에 대한 유가증권보유의 제한등 근원적인 것보다는 부수적인 차단장치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정책금융의 축소도 재정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개혁은 이처럼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그러나 금융개혁의 뜻과 의지가 높고 강한만큼 개혁내용대로라도 실행되어 금융산업을 진일보,선진화시켜야 할것이다.
1993-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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