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은감원 감독소홀/불법 금융관행 성행”

“재무부·은감원 감독소홀/불법 금융관행 성행”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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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10개 시은 적발… 주의 촉구

감사원은 2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해 구속성예금등 불법금융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부는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수출입은행등 3개 은행을 구속성예금지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지난해 1천9백62억여원을,장기신용은행은 91,92년 1천92억원의 구속성예금을 수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들 은행에 대해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및 기준을 마련해 시달하도록 재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외환은행 범일동지점등 10개 시중은행 66개 지점이 지난 91년4월부터 지난3월까지 대림산업등 89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수출촉진등의 정책자금 4백82억원을 대출하면서 28.5%에 이르는 1백70억원을 구속성예금으로 수취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구속성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도록 지시하는한편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단기금융회사는 골프장 건설 용도로 어음할인·인수등 여신취급을 할 수 없는데도 제일투자금융주식회사와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가 지난해 12월 용송개발·성산개발·서울레이크사이드등 골프장건설업체에 91억원을 여신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3-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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