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범위확대·제재강화/공정거래위,빠르면 8월 시행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 지정에서 제외돼 왔던 한전,전기통신공사,KBS,도로공사등 정부투자기관들도 민간부문과의 형평을 고려,앞으로 30대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독·과점업체로 지정된다.따라서 이들 업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공급조절등 남용행위를 저지를 경우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독·과점업체의 남용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종전의 「경쟁사업자」에서 모든 「일반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넓어져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보다 제재조치가 더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된 품목시장의 시장규모와 점유율을 조사,최근 1년 동안 국내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 1개사가 50% 또는 3개사 이내가 75%인 경우 독과점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규모 및 점유율 조사는 오는 6월까지 끝내고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전망이다.지정이 예상되는 정부투자기관은 ▲한전 ▲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방송광고공사 ▲조폐공사 ▲도로관리공사 ▲ 수자원공사 ▲ 마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항공단 ▲서울지하철 공사 등 15개 업체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등 10개 정부투자기관은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간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모두13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한편 공정위는 남용행위 심사규정상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다른 사업자를 「경쟁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확대,시장지배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실적은 지난 81년이래 남용행위 17건,불공정거래행위 2백93건이다.남용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면 과징금과 벌칙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보다 더 무거워지게 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 지정에서 제외돼 왔던 한전,전기통신공사,KBS,도로공사등 정부투자기관들도 민간부문과의 형평을 고려,앞으로 30대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독·과점업체로 지정된다.따라서 이들 업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공급조절등 남용행위를 저지를 경우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독·과점업체의 남용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종전의 「경쟁사업자」에서 모든 「일반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넓어져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보다 제재조치가 더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된 품목시장의 시장규모와 점유율을 조사,최근 1년 동안 국내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 1개사가 50% 또는 3개사 이내가 75%인 경우 독과점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규모 및 점유율 조사는 오는 6월까지 끝내고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전망이다.지정이 예상되는 정부투자기관은 ▲한전 ▲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방송광고공사 ▲조폐공사 ▲도로관리공사 ▲ 수자원공사 ▲ 마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항공단 ▲서울지하철 공사 등 15개 업체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등 10개 정부투자기관은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간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모두13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한편 공정위는 남용행위 심사규정상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다른 사업자를 「경쟁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확대,시장지배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실적은 지난 81년이래 남용행위 17건,불공정거래행위 2백93건이다.남용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면 과징금과 벌칙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보다 더 무거워지게 된다.
1993-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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