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최근 의학협회가 뇌사판정 기준을 만든 것과 관련,앞으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장기이식 허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의사나 종교인 등이 모여 뇌사인정 여부를 결정짓도록 맡겨온 종전의 방침을 변경,적극적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주목된다.
보사부는 이 방안에서 다음달부터 장기이식 시술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과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의사나 종교인 등이 모여 뇌사인정 여부를 결정짓도록 맡겨온 종전의 방침을 변경,적극적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주목된다.
보사부는 이 방안에서 다음달부터 장기이식 시술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과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로 했다.
1993-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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