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칩 보호법 9월 시행/상공부 입법예고

반도체칩 보호법 9월 시행/상공부 입법예고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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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범 3년이하 징역형

반도체 칩 보호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새롭게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지난해 말 제정한 「반도체 칩 보호법」의 시행시기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9월부터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최종 제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배치설계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다.

시행령은 「배치설계권자가 권리를 등록만 해놓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권리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안보와 권리남용 방지 차원에서 활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권리남용으로 배치설계권자가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발동범위도 국내 사용에 제한하도록 했다.이는 미국이 최근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좀더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993-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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