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상 등록땐 실사 불능” 지적에 민주서 후퇴/처벌규정 명시 문제 시각차이 향후 최대변수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이 여야의 「순조로운」 합의속에 완전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가동한지 1주일여만으로 여야가 이처럼 빠른 접근을 보인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이는 사안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더이상 지체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위호도 안으로는 입지선점과 명분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다.
특히 등록및 공개대상자범위와 허위·누락·축소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은 격렬한 논쟁을 계속해 왔다.
일단 등록및 공개대상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민자당의 한판승.
등록에 있어서 『6급이상으로 할 경우 대상자수가 10만명을 넘어 물리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하다』는 민자당측 주장에 민주당측이 설복당한 셈이다.
민주당내에서도 『6급이상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라 합의를 이루는데 큰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공개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민주당은 『더이상 밀릴수 없다』는 각오로 3급이상 공개를 관철시키기위해 김대식총무가 회의장을 들러 격려하는등 총공세를 폈으나 17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또다시 『실현성이 없다』는 민자당측의 주장에 밀려 1급이상 공개로 합의했다.
재산은닉에 따른 처벌규정을 윤리법에 명시하느냐의 문제도 최대쟁점중의 하나였다.
민자당은 『해당기관에서 자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산등록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관련,여야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목적범」에 한해 처벌조항을 두자는 쪽으로 한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뒤 민자당측은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같은 방향선회는 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영일의원(민자)과 강신옥의원(민자)등이 『검찰에 공직생명을 맡기자는 소리』라며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나 투서를 빌미로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두의원의 주장에 여야 모두 주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국민감정을 내세워 『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고수하고 있지만 자칫 이 법이 악용될 경우 야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부양자가 아닌 존비속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직계존비속 모두를 등록의무자로 할 경우 자칫 헌법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때문.
당초 여야 개정안 어디에도 없던 사항이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뒤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던 사항이다.
한편 등록의무자에 유독 경찰공무원의 경우 6급인 경감이상으로 대상을 넓히자 일선 경찰관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민원이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17일 상오에 열린 특위회의에는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가 직접 찾아와 『국민들 눈에 경찰이 마치 부정공무원의 상징처럼 비춰지지 않겠느냐』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진경호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이 여야의 「순조로운」 합의속에 완전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가동한지 1주일여만으로 여야가 이처럼 빠른 접근을 보인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이는 사안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더이상 지체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위호도 안으로는 입지선점과 명분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다.
특히 등록및 공개대상자범위와 허위·누락·축소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은 격렬한 논쟁을 계속해 왔다.
일단 등록및 공개대상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민자당의 한판승.
등록에 있어서 『6급이상으로 할 경우 대상자수가 10만명을 넘어 물리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하다』는 민자당측 주장에 민주당측이 설복당한 셈이다.
민주당내에서도 『6급이상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라 합의를 이루는데 큰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공개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민주당은 『더이상 밀릴수 없다』는 각오로 3급이상 공개를 관철시키기위해 김대식총무가 회의장을 들러 격려하는등 총공세를 폈으나 17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또다시 『실현성이 없다』는 민자당측의 주장에 밀려 1급이상 공개로 합의했다.
재산은닉에 따른 처벌규정을 윤리법에 명시하느냐의 문제도 최대쟁점중의 하나였다.
민자당은 『해당기관에서 자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산등록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관련,여야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목적범」에 한해 처벌조항을 두자는 쪽으로 한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뒤 민자당측은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같은 방향선회는 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영일의원(민자)과 강신옥의원(민자)등이 『검찰에 공직생명을 맡기자는 소리』라며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나 투서를 빌미로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두의원의 주장에 여야 모두 주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국민감정을 내세워 『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고수하고 있지만 자칫 이 법이 악용될 경우 야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부양자가 아닌 존비속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직계존비속 모두를 등록의무자로 할 경우 자칫 헌법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때문.
당초 여야 개정안 어디에도 없던 사항이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뒤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던 사항이다.
한편 등록의무자에 유독 경찰공무원의 경우 6급인 경감이상으로 대상을 넓히자 일선 경찰관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민원이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17일 상오에 열린 특위회의에는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가 직접 찾아와 『국민들 눈에 경찰이 마치 부정공무원의 상징처럼 비춰지지 않겠느냐』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진경호기자>
1993-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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