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 조합원자격 인정/노동행정개혁안

부당해고 근로자 조합원자격 인정/노동행정개혁안

입력 1993-05-16 00:00
수정 1993-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용자의 무당노동행위등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금까지는 조합원자격을 인정치않았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

노동부는 15일 「노동행정 개혁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샀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지침을 고쳐 해고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1993-05-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