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정당가입 허용/1백만원이상 정치자금은 기명기탁

언론인 정당가입 허용/1백만원이상 정치자금은 기명기탁

입력 1993-05-16 00:00
수정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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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법개정의견 국회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5일 정당설립요건 대폭완화,정치자금공개 제도화,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실사권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작성,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정당법 개정의견은 중앙당을 설립하기 위해 창당해야하는 지구당의 수를 현재의 5개 시·도 48개 지구당에서 3개 시·도 15개 지구당으로 줄이고 수도 서울에 두도록한 중앙당의 소재지 제한도 철폐했다.

또 정당가입제한을 완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이외에는 누구든지 발기인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금지되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가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은 정치자금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간기부금이 중앙당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5백만원,지구당후원회는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1회 1백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은 타인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기탁할 수 없도록 했다.

1993-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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