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제 도입… 96년부터 적용
앞으로 대학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무분별한 대학설립 신청을 막기위해 「대학설립 신청 요건 예고제」를 도입,96학년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에따른 대학,전문대학및 개방대학의 설립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설립인가 요건을 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설립 대상지역은 서울,의정부,수원 등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학설립 제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5개과(자연계 18개과,인문계 7개과) 1천2백50명이다.
또 교지는 33만6천㎡(10만2천평)이상,교사설립비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함한출연재산은 1천2백2억원이상을 확보해야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지,교사,도서,기숙사 등의 확보기준은 종전 법정기준보다 1.4배 강화됐으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종전 학생 1인당 20만원에서 자연계열은 9백만원,인문계열은 6백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전문대학의 설립요건은 입학정원 6백40명(공업계열 중심 8개과)에 교지는 8만5천㎡(2만6천평),출연재산은 2백3억원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설립 희망자는 오는 8월14일까지 학교설립 계획 승인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6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학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무분별한 대학설립 신청을 막기위해 「대학설립 신청 요건 예고제」를 도입,96학년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에따른 대학,전문대학및 개방대학의 설립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설립인가 요건을 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설립 대상지역은 서울,의정부,수원 등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학설립 제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5개과(자연계 18개과,인문계 7개과) 1천2백50명이다.
또 교지는 33만6천㎡(10만2천평)이상,교사설립비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함한출연재산은 1천2백2억원이상을 확보해야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지,교사,도서,기숙사 등의 확보기준은 종전 법정기준보다 1.4배 강화됐으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종전 학생 1인당 20만원에서 자연계열은 9백만원,인문계열은 6백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전문대학의 설립요건은 입학정원 6백40명(공업계열 중심 8개과)에 교지는 8만5천㎡(2만6천평),출연재산은 2백3억원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설립 희망자는 오는 8월14일까지 학교설립 계획 승인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6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1993-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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