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소급 예외인정/위헌법률 재판전제된 경우에 한+

헌재결정 소급 예외인정/위헌법률 재판전제된 경우에 한+

입력 1993-05-14 00:00
수정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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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를 제외하고 위헌결정된 법률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위헌결정을 받은 사건과 위헌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계류중인 사건,법적안정성과 구법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13일 한국상호신용금고대표 김학영씨등 3명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법강경지원이 제청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전면 인정할 경우 법적 사회적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하급법원이 사건심리를 하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도록해 위헌결정이 내려진뒤 구법에 의해 입은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993-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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