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건설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안을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갑자기 자진 철회했다.
건설부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은 민간 서비스 요금아라 하더라도 변호사·세무사등 공공성이 있는 업종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중개업자의 농간에 의해 수수료가 비싸진다는 반론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안을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갑자기 자진 철회했다.
건설부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은 민간 서비스 요금아라 하더라도 변호사·세무사등 공공성이 있는 업종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중개업자의 농간에 의해 수수료가 비싸진다는 반론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1993-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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