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혁차원서 재검토”/황 총리 국회답변

“정부조직 개혁차원서 재검토”/황 총리 국회답변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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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변화 있어야 보안법 개정 검토

국회는 3일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는등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황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단호한 결단력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아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속도를 늦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이 발본될 때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강화,상속·증여세 공평부과,부동산보유 중과세등 조세제도를 대폭 개혁할 것임은 물론 현 정부조직과 기능의 골격을 개혁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이미 법안을 제출한대로 95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현행 국가보안법유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북한태도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때에야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뒤 ▲전직 대통령의 재산상태조사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부정축재 재산환수 ▲통합의료보험제도입등은 현행법·행정제도아래 실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화해와 협력의 바탕아래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등 남북연합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추가사면복권실시여부와 관련,『시국사범등의 사면복권은 지난 3월6일 실시한지 두달밖에 안돼 현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필요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분리문제에 대해 『인쇄매체의 소유·경영분리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언론사가 판단·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1993-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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