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땐/아파트 증·동별 차등과세/국세청

다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땐/아파트 증·동별 차등과세/국세청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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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아파트의 경우 층별,동별로 차등 과세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마련한 주택임대수입 추계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92년분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임대소득세를 층별 또는 동별로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15층기준)의 경우 7∼11층의 로열층은 A급,1층과 15층은 C급,나머지 층은 B급으로 분류하고,같은 단지내에서도 동위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임대수입금액에 차등을 두어 산출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없이 신고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3-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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